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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5년 3분기를 기준으로 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을 10월 31일까지 접수합니다.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 시 1인당 분기별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되며, 중소·중견기업, 사회적기업 등이 대상입니다. 신청 자격과 조건, 제출서류,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1. 고령 근로자 1명당 분기 30만원, 최대 2년간 지급!
정부는 고령자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분기당 30만원을 1인당 기준으로 지원하며, 최대 2년(8분기)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 계산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명 고용: 연 120만원 × 2년 = 240만원
- 5명 고용: 연 600만원 × 2년 = 1,200만원
- 10명 고용: 연 1,200만원 × 2년 = 2,400만원
신청 기한은 2025년 10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해당 분기의 최초 신청 자격을 잃게 됩니다.
2. 신청 대상과 지원 조건은? 우리 기업이 해당되는지 확인하세요!
신청 가능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인증 사회적기업
제외 대상: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사행성 및 유흥업종
기업 요건:
- 고용보험 성립일이 2024년 6월 30일 이전
- 고용보험 성립 후 1년 이상 유지
-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이전 산정기간보다 증가
근로자 요건:
- 만 60세 이상
- 고용보험 가입 1년 초과
- 정상적인 임금 수령
- 사업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제외
- F-2, F-5, F-6 외국인 비자 포함 가능
3. 신청 방법, 제출서류, 유의사항까지 총정리!
신청 기간: 2025년 10월 1일(화) ~ 10월 31일(목)
신청 방법:
- 고용24 온라인 신청
-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제출 서류: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 해당 분기 월별 임금대장
지원 인원 한도:
- 전체 직원 수의 30% 범위 내 (최대 30명)
- 10명 미만 사업장: 최대 3명까지 가능
지원 절차: 신청 → 2주 내 심사 → 통보 → 지급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용 안정성과 인건비 절감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60세 이상 근로자 채용 시 최대 2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마감은 10월 31일까지입니다.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빠르게 신청해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