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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재산세 납부 안내 (기한, 납세자, 분납정보)

LOVE AN's 2025. 9. 1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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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9월은 재산세 2기분 납부 기간입니다. 재산세의 기본 개념부터 납세 대상, 7월·9월 분할 부과 이유, 납부 방법, 가산세 기준, 분납 신청 조건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기한 내 납부로 불이익을 방지하세요.


재산세란 무엇인가요?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대표적인 보유세로,
부동산, 건축물, 토지, 주택, 선박, 항공기 등 일정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매년 부과됩니다.

  • 부과 주체: 지방자치단체
  • 납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
  • 과세 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

즉,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이나 토지 등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면, 2025년 하반기 재산세 납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7월에 냈는데 9월에 또 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나오다니, 이게 뭔가요?"

이는 재산세가 1년에 1번이 아니라,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납부되기 때문입니다.

  • 1기분(7월):
    • 건축물, 항공기, 선박 전액
    • 주택분 재산세의 1/2
  • 2기분(9월):
    • 토지분 전액
    •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1/2

👉 주택의 경우 ‘건축물 + 토지’의 개념이기 때문에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단, 연간 납부해야 할 재산세 총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부과되고, 9월에는 추가 고지가 없습니다.


납세의무자 및 과세 기준

  • 납세 기준일: 2025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
  • 납세의무자: 해당일 기준으로 부동산,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을 보유한 사람
  • 부과 방식: 고지서 또는 전자고지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

💡 주택을 매도한 경우라도 6월 1일 이전에 소유 중이었다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납부 기한 및 가산세 안내

  • 납부기간: 2025년 9월 16일(월) ~ 9월 30일(화)
  • 가산세:
    • 납부 지연 시: 미납 금액의 3%
    • 이후 매월 0.66%씩 추가 가산세 발생 (최대 60개월)

※ 고지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기한 내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는 취소가 어렵습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2025년 기준)

재산세는 아래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 (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www.giro.or.kr)
  • 전국 은행 CD/ATM
  • ARS 전화납부 (☎ 142-211)
  • 가상계좌 입금
  • 간편결제 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Toss 등
  •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앱

고지서가 없어도 본인 명의라면 CD/ATM, 금융앱, 위택스 등에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분납 가능한 조건과 신청 방법

  • 분납 기준: 납부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신청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또는 관할 시청/구청 세무과 방문 접수

※ 분납 신청 없이 기한이 경과되면 전체 금액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9월 재산세, 알고 납부하면 손해 없다

재산세는 자산 보유자라면 누구나 매년 마주치는 지방세입니다.
특히 9월에는 주택 2기분 + 토지분이 함께 부과되므로, 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기한 내 납부가 필수입니다.

📌 납부기한: 9월 16일 ~ 9월 30일
📌 가산세: 지연 시 3% + 매월 0.66%
📌 분납 가능: 세액 250만 원 초과 시

알고 준비하면 절세, 모르고 넘기면 가산세!
지금 바로 재산세 내역을 조회하고, 스마트하게 납부 준비를 하세요.